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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축공동주택

공동주택에 대한 새집증후군 발생에 대비하여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측정·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 
ㆍ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3일전부터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60일간
 공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 (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90조)
ㆍ100세대 미만일 경우 측정장소 3개(저층, 중층, 고층), 100세대마다 1개씩 추가


적용대상(해당규모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)
시설종류개념규모
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
100세대 이상
연립주택
주택 1개동 연면적이 660㎡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주택
기숙사
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및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 공동취사 등을 
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,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

주택의 주요 실내오염물질 발생원



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 7(월영동, 경남대학교 내) / 대표번호 : 055-249-2773, 055-249-2344 / E-MAIL : alex0907@kyungnam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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